
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부담되는 자동차세. 하지만 **연납 제도**를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 절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목차
1. 자동차세 연납이란?
**자동차세 연납 제도**는 자동차 소유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여,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납부하지만,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를 한 번에 끝내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
2025년에는 아래와 같은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 각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, **최대한 빨리 신청**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**1월 16일 ~ 1월 31일**: 약 4.6% 공제
- **3월 16일 ~ 3월 31일**: 약 3.8% 공제
- **6월 16일 ~ 6월 30일**: 약 2.5% 공제
- **9월 16일 ~ 9월 30일**: 제2기분 세액에 대해 약 2.5% 공제
3. 자동차세 계산 방법
자동차세는 차량의 **배기량**과 **차종**, **연식**에 따라 계산됩니다. 아래는 기본적인 계산 공식입니다.
자동차세 = 배기량 × 세율 × 감면율 × 연납 공제율
3.1. 기본 세율
- 배기량 1,000cc 이하: cc당 80원
- 배기량 1,000cc ~ 1,600cc: cc당 140원
- 배기량 1,600cc 초과: cc당 200원
3.2. 연식별 감면율
차량 등록 연식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.
- 등록 3년 이하: 감면 없음
- 등록 4년차부터 매년 5% 감면
- 최대 감면율: 50% (13년 이상)
3.3. 계산 예시
| 차량 배기량 | 세율 | 기본 세액 | 연식 감면율 | 감면 후 세액 | 연납 공제율 | 최종 납부 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,500cc | 140원/cc | 210,000원 | 10% | 189,000원 | 4.6% | 180,306원 |
4.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
자동차세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은 **세액공제 혜택**입니다. 납부 시기에 따라 최대 약 4.6%의 절세가 가능합니다.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5.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
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5.1. 온라인 신청
**위택스 홈페이지**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‘신고/납부’ 메뉴에서 ‘자동차세 연납 신청’ 선택
- 차량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
5.2. 모바일 신청
**스마트 위택스 앱**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세요.
5.3. 방문 신청
관할 시·군·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
**Q1. 연납 신청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?**
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, 기존 납부 방식대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.
**Q2. 차량을 매매한 경우 연납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?**
네, 매매 또는 폐차 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.
마무리
2025년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의 좋은 기회입니다. 특히 **1월에 신청**하면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,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


